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

모바일메뉴 닫기

홈페이지 메뉴 경로

학사

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발급신청(무시험검정원서 제출) 글의 상세내용

『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발급신청(무시험검정원서 제출)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발급신청(무시험검정원서 제출)
분류 공통
작성자 학사운영팀 등록일 2017-12-06 조회 9710
첨부 hwp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(양식).hwp

1. 대 상 : 2018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등록되고,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을 갖춘 자

 

2. 기  한 : 2017. 12. 22(금) 까지

 

3. 신청장소 : 일반학과 교직이수예정자 = 학사운영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교육과 졸업예정자 = 재활복지교육대학 행정실

 

4. 구비서류

   가.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서 1

   나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(첨부 파일)

 

5. 교원자격증 취득요건

   가. 해당 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.

   나. 1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.

 

   1)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

      - 전공과목 50학점(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,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) 이상

      - 교직과목 22학점(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,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, 교육실 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이상 포함) 이상

     - 전공과목 전체평균 75/100점 이상, 교직과목 전체평균 80/100(2.4/4.3) 이상

    -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

    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

       *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 이상 추가

 

   2) 2009~2012학년도 입학자

      - 전공과목 50학점(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,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) 이상

      - 교직과목 22학점(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,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이상, 교육실 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이상 포함) 이상

      - 총평량평균 75/100 이상

     -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(2013.3.1. 이후 졸업자)

     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

         *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 이상 추가

 

   3)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

      - 전공과목 42학점(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) 이상

      - 교직과목 20학점(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, 교과교육영역 2과목 4학점 이상, 교육실습 2학점 이상 포함) 이상(, 사서/전문상담/영양/보건교사는 교과교육영역 제외한 16학점 이상)

      - 영양사 면허증, 간호사 면허증(해당자에 한함)

      - 전공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, 교직과목 전체평균 80(2.4/4.3) 이상

     -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(2013.3.1. 이후 졸업자)

     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

       ​*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42학점, 교직(교과교육영역) 4학점 이상 추가

 

6. 유의사항

    가. 편입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전공 교원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, 기존 교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함.

   나. 기 졸업자는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함.

   다. 영양교사(2), 보건교사(2)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은 반드시 각 면허증 사본(원본지참)을 제출하여 신청함.

   라.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교 성적표도 함께 제출함(: 간호학과 RN-BSN 과정).

   마. 본교에서 이미 해당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는 학사운영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(문의 ☎ 041-730-5130) 

 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