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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

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글의 상세내용

『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
분류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-03-08 조회 8372
첨부 hwp 신구대조표.hwp
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고 󰏚 개정사유 • 엄정한 학사운영을 위한 학사제도 개선 • 학부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 육성에 기여 • 대학 지원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 ⇒ 학부 교육의 질 향상에 따른 정부 투자 확대 • 교육중심 선도 대학으로의 위상 제고 󰏚 추진경과 •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엄격한 학사관리 요청(2009.10.16) • 교육과학기술부 엄격한 학사관리 재요청(2009.11.3) •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한 개선안 작성(2009.12월) • 2009학년도 동계 학사보고회 발표(2009.12.29) • 구성원 의견수렴 : 2010.1.26∼2.5(35건 접수) • 의견수렴 일부 반영 및 개선안 발표(건양ACE 포럼) : 2010.2.11(목) • 교무위원회 심의 : 2010.2.25(목) • 대학평의원회 심의 : 2010.3.4(목) 󰏚 주요내용 1. 재이수, 재수강 학점 제한 [관련근거] 학칙시행세칙 제15조(취득학점의 재이수) 제16조(재수강) 1) 개정내용 : 재이수(재수강) 신청가능 교과를 C+이하로 하고, 재이수(재수강)의 경우 최고 취득학점을 A0로 제한함 2) 시행시기 : 2010학년도 1학년부터 2. 학점포기제 폐지 [관련근거] 학칙 제37조의 7(학점포기) 학칙시행세칙 제10조의 2(학점포기) 1) 개정내용 : 학점포기제 폐지 2) 시행시기 :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3. 상대평가 비율 및 예외항목 조정 [관련근거] 학칙시행세칙 제31조(성적평가 및 분류) 제32조(성적의 등급) 1) 개정내용 - 상대평가 비율 조정 : A학점은 0~30% / A~B학점 0~70% / C~F학점 30% 이상 ※상대평가 예외교과의 경우에도 A등급 비율을 최대 30%로 제한 - 상대평가 예외 항목 조정 :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항목 조정으로 상대평가 적용 2) 시행시기 : 2010학년도 1학년부터 4. 계절학기 신청학점 조정 [관련근거] 학칙시행세칙 제8장 계절학기 제51조(수강신청 및 강의시간) 1) 개정내용 : 계절학기 신청학점을 최대 6학점으로 조정 ※ 재학중 18학점은 동일하게 유지 2) 시행시기 : 2010학년도 부터 붙임 : 학칙 및 시행세칙 신구대조표 2010. 3. 8 교 무 처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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