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`07년2학기 학자금대출(보증) 완료자 모두(`07.10.1기준
대출잔액이 0원인 경우 제외)에게;
`학자금대출(보증) 이용 안내문`이
실거주지로 발송됩니다.
◎ 발송예정시점 : `07.10.5(금)~`07.10.12(금)
◎ 이용안내문에는 본인의 대출정보(대출종류, 대출금액, 대출일자,
`07.10.1기준 대출잔액 등)가; 기재되어 있으므로 타인에게
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◎「학자금대출신용보증 보증업무처리지침」제57조에 의해
`학자금대출(보증) 이용 안내문`은 ;
반드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며, 이에 따라 `학자금대
출(보증) 안내문`은; 학자금대출(보증)
신청시 선택하신 우편물 수령처 구분에 관계없이;
`07년 2학기 학자금대출자 모두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됩니다.
[관련법률 전문]
-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보증 업무
처리지침-;
제57조(보증 의 사후관리)
기금수탁자는 주채무 실행후 대학생의 주소지 또는 대학생의
친권자 등의 주소지에 보증받은 사실을 일반우편을 통 해 통지하여
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