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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도 국가보훈처
취업수강료지원 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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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처에서는
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비율 축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7급 및 9급, 기능직공무원,
교원임용시험, 토익시험,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수강료를
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취업수강료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
바랍니다.
- 아 래 -
□ 지원대상 강좌과정
- 7·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시험, 교사임용시험, 토익시험
-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(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1항관련 별표10에 의한 자격증)
□ 교육지원 방법 : 온라인 강좌, 오프라인 강좌 실시
□ 지원대상
- 국가보훈장학금 수혜자중 해당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인 자(제대군인 제외)
단, 08년도 신청서 접수일 현재 관련 과정(과목) 수강중인 경우 수강 잔여기간이 30%이상인 자
- 온라인강좌와 오프라인 강좌를 함께 수강할 수 있으나 연간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
- 명령취업 및 가점취업으로 신청일 현재 취업되어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
□ 수강신청서 접수 : 교육기관소재 관할 보훈(지)청에서 수시로 신청서 접수
□ 수강료지원 금액 : 본인 부담 수강료 총액의 50%(단, 1인당 연간 지원한도액 : 25만원)
※ 해당과정 수강이 종료되었음에도 학습기간(학습진도율)이 30% 미만일 경우 수강료지원 제외
□ 취업수강료지원 절차
① http://www.mpva.go.kr접속→취업지원→취업수강료지정학원확인(온라인,오프라인)
② 교육기관소재 관할 보훈(지)청에 취업능력개발비(취업수강료)지원 신청서 제출
- 오프라인 : 각 지정학원에 신청서 비치됨
- 온라인 : http://www.mpva.go.kr(취업지원)란에서 다운로드후 해당 보훈청에 팩스송부
※ 수강신청 후 본인부담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거나 수강기간 중 일부기간 수강으로
수강료의 일부를 환불받는 경우에는 취업수강료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
※ 문의처 : 기타 세부사항은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(042-280-1136~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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